이직 연말정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받아 합치는 법

올해 중간에 회사를 옮겼다면 연말정산은 12월 말에 다니는 회사에서 해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내면, 전 직장 소득까지 합쳐서 정산해 줘요.

합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이에요. 개인별 세액은 국세청 126(국번 없이)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31 · 업데이트 2026-10-31

올해 회사를 옮겼는데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고 전 직장 서류는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죠.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원칙은 하나예요. 12월 말에 다니는 회사가 전 직장 소득까지 합쳐서 정산하고, 그러려면 전 직장 서류를 내가 챙겨서 내야 해요.

이직한 해에는 12월 말에 다니는 회사에서 합쳐서 정산해요

연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요.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았다면 주로 다니는 회사(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회사 소득까지 합쳐서 정산해요.

소득을 합치려면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현 직장은 현 직장에서 받은 소득만 정산할 수 있어요.

예시로, 6월에 A사를 나와 8월에 B사에 들어갔다고 해 볼게요. 12월 말에 다니는 회사는 B사라서 연말정산도 B사에서 해요. A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B사에 내면, B사가 A사 급여와 B사 급여를 합쳐서 정산해 줘요.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에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조회하는 메뉴를 찾아보면 돼요. 다만 전 회사가 아직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전 회사에 영수증을 직접 요청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퇴사할 때 전 회사도 한 번 정산해 줘요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요. 계속 다니는 근로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고요. 결과는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안내해 줘요. 이때 받는 영수증이 바로 현 직장에 낼 서류예요.

퇴사할 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회사는 총급여에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 직장도 퇴사할 때 한 번 정산을 하는데요. 그래도 최종 정산은 12월 말에 다니는 회사에서 합쳐서 해요. 그래서 영수증을 꼭 챙겨 둬야 해요.

준비는 세 단계예요

  1. 영수증 받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요.
  2. 현 직장에 내기: 12월 말에 다니는 회사의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내서 소득을 합쳐요. (제출 시기는 회사 안내를 따르면 돼요.)
  3. 못 했으면 5월에 신고: 합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 연말정산은 세 단계예요. 1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2 12월 말에 다니는 회사에 제출해 합산하기, 3 못 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기예요. 출처는 국세청 보도자료(2025.12.17)예요.
영수증을 받아 12월 말 회사에 내고, 못 했다면 5월에 신고해요.

합치지 못했거나 공제를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에 고칠 수 있어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같아요. 신고할 때 확인할 내용은 이래요.

  1.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예요.)
  2. 빠진 공제: 회사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공제를 더 받으려면 간소화 자료 등을 확인해 요건에 맞는 공제를 직접 신고해요.
  3. 추가 환급: 신고기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때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돼요.
  4. 5월도 놓쳤다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세액·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예요.)
합치지 못했을 때 확인할 다섯 가지예요. 1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빠진 공제는 간소화 자료 등을 확인해 직접 신고, 3 추가 환급은 신고기한부터 30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 4 그 뒤에는 5년 이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5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고 위택스로 이어서 해요. 출처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예요.
5월 신고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까지, 놓친 뒤에도 길이 있어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할 수 있어요.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챙겨요

12월 말까지 다른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합칠 회사가 없거든요. 이때는 퇴사하는 달에 전 회사가 해 준 연말정산으로 회사 정산이 끝나요. 빠진 공제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신고해요.

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순서와 받는 기간 글도 함께 읽어 보세요.

올해 연말정산은 미리보기부터 시작해요

국세청이 발표한 2026년 귀속 일정은 아직 일부만 나와 있어요.

  1.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올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요.
  2. 간소화 서비스: 2027년 1월 오픈 예정이에요.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는지 궁금하죠. 국세청은 2027년 1월 오픈 예정이라고만 밝혔고,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어요. 2026년 10월 31일 기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도 아직 2025년 귀속 내용이에요. 이직했다면 미리보기의 예상 총급여에 전 직장 급여도 함께 넣어 보세요. 그래야 예상 세액이 실제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이에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예요. 간소화 서비스는 2027년 1월 오픈 예정이고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출처는 국세청 뉴스레터 제1184호예요.
미리보기는 12월 18일까지이고, 간소화는 2027년 1월 오픈 예정이에요.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글 새 창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글 새 창에 정리해 뒀어요.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부터 요청해 두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두는 거예요. 개인별 세액이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사정은 국세청 126(국번 없이, 유료)에 문의하면 돼요.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와 보도자료(2025.12.17), 뉴스레터 제1184호,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미리보기 안내(2026.10.23)를 바탕으로 썼어요. 이직자에 관한 원칙은 2025년 귀속 안내에 실린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이직했으면 연말정산은 어디서 해요?

국세청 안내로는 12월 말에 다니는 회사에서 해요.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전 직장 소득까지 합쳐서 정산해 줘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받아요?

전 직장에서 발급받아 현 직장에 내요.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에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조회하는 메뉴를 찾아보면 돼요. 전 회사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전 직장 소득을 합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낼 수 있어요. 추가로 돌려받을 세금이 생기면 신고기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때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와요.

회사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어요.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소화 자료 등을 확인해서 직접 신고하면 돼요. 5월 신고도 놓쳤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퇴사하고 연말까지 재취업을 안 했다면요?

퇴사하는 달에 전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요. 그때 빠진 공제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신고해요.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려요?

국세청은 2027년 1월 오픈 예정이라고만 밝혔어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니, 발표되면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원 자격과 금액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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