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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해의 연말정산은 12월 말에 다니는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까지 합쳐서 해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