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구직등록, 실업급여보다 먼저 하는 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다 구직등록부터 하라는 안내를 보셨나요? 지금은 고용24에서 이력서를 쓰고 구직신청을 마치면 돼요.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 등록 다음에 신청이 이어져요.

기준일 2026-11-02 · 업데이트 2026-11-02

구직등록은 이제 고용24에서 해요

워크넷 주소로 들어가면 서비스 종료 안내가 나오는데요. 5초 뒤 고용24로 넘어가고, 구직신청도 거기서 해요.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24를 이렇게 안내해요.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에 나뉘어 있던 신청과 조회를 한곳에 모은 서비스예요.

  1. 2023년 12월: 고용24가 차례로 열리기 시작했어요.
  2. 2024년 3월: 시범운영으로 고용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3. 2024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이날부터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존 온라인 서비스가 끝나고 고용24로 일원화됐어요.
고용24로 모인 일정이에요. 1번은 2023년 12월 순차 오픈 시작, 2번은 2024년 3월 시범운영, 3번은 2024년 9월 23일 고용24 일원화예요. 출처는 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예요.
2023년 12월, 2024년 3월, 2024년 9월 23일 순서로 고용24에 모였어요.

PC 워크넷 홈페이지는 폐지됐고, 같은 일은 고용24에서 해요. 모바일 웹과 앱은 2024년 12월 말까지 채용정보 검색 같은 조회만 함께 운영한다고 안내됐어요. 2026년 11월 2일에 확인해 보니 모바일 워크넷 주소에도 종료 안내가 나와요.

이력서를 쓰고 구직신청하기를 눌러야 끝나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할 수 있어요. 둘 다 같은 구직등록이에요. 고용24라면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하고, 이력서를 쓴 다음 ’구직신청하기’를 눌러요.

회원가입만 해 둔 상태는 구직등록이 아니거든요. 온라인은 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으로 확인해요. 구직신청서에는 동의 칸도 있어요.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해도 되는지를 묻고, 지방자치단체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정보를 나눠도 되는지를 고르는 칸이에요.

고용24 구직신청은 다섯 단계예요. 1 개인회원 가입과 로그인, 2 이력서 작성, 3 고용보험 이력 조회와 정보 공유 동의, 4 희망직종 최대 3개와 경력과 근로조건, 5 구직신청하기를 눌러 완료예요.
가입과 이력서 다음에 구직신청하기를 눌러야 등록이 끝나요.

구직신청서에 적은 내용이 기업에 기본 이력서로 가는데요. 아래 세 칸을 특히 정확히 적어요.

  1. 희망직종: 최대 3개까지입니다.
  2. 경력: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회사와 근무 기간을 불러올 수 있어요.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와 연결돼요.
  3. 희망 근로조건: 원하는 근무 조건을 적어요. 고용센터는 이 내용을 보고 일자리를 소개해요.

등록 뒤에는 취업알선, 입사지원, 동행면접을 이용할 수 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도 연결돼요.

실업급여는 구직등록 다음에 교육과 신청이 이어져요

고용보험 안내에 따르면 실업 신고에는 구직 신청이 들어가요. 구직등록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끝나는 건 아니죠.

회사를 그만두고 신청한다면 순서는 이래요.

  1. 구직등록: 본인이 고용24에서 직접 구직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4. 실업인정: 1주에서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요(첫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일부터 2주 뒤예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수급기간: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거든요.

하루 금액과 받는 날 수는 실업급여 신청 순서와 받는 기간에 정리해 두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신청서보다 구직등록이 먼저예요

고용24는 신청 전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하라고 안내해요. 선정 조건과 금액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는 법에서 확인하면 돼요.

순서는 이래요.

  1. 동영상 교육: 1차와 2차를 모두 들어야 합니다.
  2. 구직등록: 신청서보다 먼저 마쳐야 합니다.
  3.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해서 내요. 방문한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조사와 통지: 접수한 뒤 조사하고, 1개월 안에 서면으로 알려 줘요.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순서예요. 실업급여는 1 구직등록,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3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1주에서 4주마다 실업인정이고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지급하지 않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동영상 교육 1차와 2차, 2 구직등록, 3 취업지원 신청서, 4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예요.
두 제도 모두 신청서보다 구직등록이 앞에 있어요.

자격을 따려고 훈련을 듣고 싶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도 고용24에서 신청해요.

고용24에 로그인해 구직신청부터 마쳐 두세요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이력서를 쓰고 구직신청을 마쳐 두세요. 제도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면 돼요(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료, 전산 문의는 1577-7114).

고용24 제도안내와 고용보험 지급절차에는 아직 워크넷이라는 옛 이름이 남아 있어요. 같은 구직신청을 가리키고, 지금은 고용24에서 해요.

2026년 11월 2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고용보험 안내를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워크넷은 없어졌나요?

2024년 9월 23일부터 워크넷의 온라인 서비스는 끝났고, 구직신청은 고용24에서 해요. 워크넷 주소로 들어가면 종료 안내 뒤 고용24로 넘어가요.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은 어떻게 해요?

개인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력서를 입력한 뒤 '구직신청하기'를 누르면 돼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도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등록을 해야 하나요?

실업 신고에 구직 신청이 들어 있어야 해서,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해요. 그다음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듣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구직등록만으로 신청이 끝나지는 않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구직등록이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고용24는 신청 전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하라고 안내해요. 1차와 2차 동영상 교육도 신청 전에 들어야 해요.

지원 자격과 금액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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