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대 68,100원, 실업급여 신청 순서와 받는 기간
회사를 그만두면 받는 실업급여(정식 이름은 구직급여)는 그만두기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에 그만뒀다면 하루 최대 68,100원이고,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최소 66,048원이에요.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이에요.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해요.
기준일 2026-10-22 · 업데이트 2026-10-22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예요
하루에 받는 돈은 그만두기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어요.
- 최대(상한):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그만뒀다면 하루 68,100원이에요. 2025년에 그만뒀다면 66,000원이에요.
- 최소(하한): 하루 8시간 일했다면 66,048원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에 맞춘 금액이라, 하루 근로시간이 짧으면 최소 금액도 그만큼 줄어요.
예를 들어 하루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면 60%는 6만 원이에요.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최소 금액 66,048원이 더 커서, 66,048원을 받아요. 반대로 60%가 68,100원을 넘어도 하루 68,100원까지만 받아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최소 금액이 따로 있어요. 2026년 기준 예술인은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이에요.
대략적인 금액은 고용24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에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화면 안내 문구에는 예전 최대 금액(66,000원)이 남아 있어요. 2026년에 그만뒀다면 최대는 68,100원이에요.
받는 날은 120일에서 270일이에요
받는 날 수(소정급여일수)는 그만둔 날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정해져요. 나이가 많고 오래 가입했을수록 길어요.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가입 기간1년 미만 | 50세 미만120일 | 50세 이상·장애인120일 |
| 가입 기간1년 이상~3년 미만 | 50세 미만150일 | 50세 이상·장애인180일 |
| 가입 기간3년 이상~5년 미만 | 50세 미만180일 | 50세 이상·장애인210일 |
| 가입 기간5년 이상~10년 미만 | 50세 미만210일 | 50세 이상·장애인240일 |
| 가입 기간10년 이상 | 50세 미만240일 | 50세 이상·장애인270일 |
예전 직장의 가입 기간도 합칠 수 있어요. 예전 직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 다시 가입했고, 그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합쳐서 계산해요.
받는 기간에는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을 날을 다 써야 해요. 1년 안에 신청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면 바로 신청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180일과 그만둔 이유가 맞아야 해요
고용24가 안내하는 조건은 네 가지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가 정해요.
- 180일: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세요.
- 일할 뜻과 능력: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못 구한 상태여야 합니다. 가게처럼 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 취업한 것으로 봐요.
- 재취업 노력: 다시 일하려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그만둔 이유: 회사 사정처럼 본인 뜻과 달리 그만둬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뒀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180일은 달력 날짜로 세지 않아요. 월급 계산에 들어간 날만 세거든요. 일한 날, 돈을 받는 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은 들어가요. 주 5일제에서 돈을 받지 않는 쉬는 날은 빠져요.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가입해야 해요.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본인의 큰 잘못으로 해고됐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금 횡령·회사 기밀 누설, 이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 같은 경우예요. 이때는 권고사직 형식이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표를 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장사를 하려고 그만둔 것처럼 개인 사정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월급·근로조건: 그만두기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월급이 밀렸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거나, 근로조건이 채용 때보다 나빠진 경우예요.
- 괴롭힘·차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차별을 당한 경우예요.
- 먼 출퇴근: 회사 이전, 전근, 이사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예요.
- 회사 사정: 폐업이나 도산이 확실하거나, 경영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예요. 계약 기간이나 정년이 끝난 경우도 들어가요.
이 밖에도 가족 간호, 본인 질병, 임신·육아처럼 인정되는 사유가 더 있어요. 해당하는지는 증빙을 보고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전체 목록은 고용24 ‘구직급여 지급대상’ 안내에 있어요.
신청은 구직 등록 다음에 해요
먼저 회사가 할 일이 있어요.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내요. 처리됐는지는 고용24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구직 등록: 고용24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예전 워크넷 서비스는 고용24로 합쳐졌어요.
-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꼭 들어야 합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메뉴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집에서 들을 수 있어요.
- 수급자격 신청: 사는 곳을 맡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내요. 인정되지 않으면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 7일 대기: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실업인정: 실업인정은 ’아직 일자리를 찾는 중’이라고 확인받는 절차예요. 1~4주마다 고용센터가 정한 날에 받고, 첫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 2주 뒤예요. 온라인 대상자로 지정되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정한 날에 빠지면 그 기간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날짜를 바꿀 수 있어요.
- 지급과 신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나와요. 받는 중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꼭 알려야 합니다. 일찍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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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지급과 반복수급 감액은 아직 시행 전이에요
뉴스에 나온 두 가지 변화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 주 6일 지급: 2026년 9월 1일 정부 개편안이에요. 무급휴일을 빼고 주 6일만 주는 대신, 총 지급액과 받는 날 수(120~270일)는 그대로 둔다는 내용이에요. 국회에 법안이 나와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요.
- 반복수급 감액: 여러 번 받으면 금액을 줄이는 내용은 2024년 정부가 국회에 낸 법안이에요. 이것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시행 여부와 시행일은 고용노동부 공지로 확인하세요.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사는 곳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돼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유료)에 물어보세요.
2026년 10월 22일 고용24·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예요?
그만두기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에 그만뒀다면 하루 최대 68,100원이고,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최소 66,048원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해요.
얼마 동안 받아요?
그만둔 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이에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그리고 오래 가입했을수록 더 길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해요?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만두면 바로 신청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사표를 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장사를 하려고 그만뒀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이 밀렸거나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고 증빙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주 6일로 바뀌거나, 여러 번 받으면 줄어드나요?
둘 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주 6일 지급은 2026년 9월 정부 개편안이고, 반복수급 감액은 2024년 정부 법안이에요. 둘 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지원 자격과 금액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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