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과목 51학점과 실습 160시간,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순서
사회복지사 2급은 시험 없이 학력과 교과목 이수로 취득해요. 2020년 1월 1일 시행 기준으로 17과목 51학점과 선정 실습기관 160시간, 실습세미나 30시간이 필요해요.
전문학사 이상 학력이 있어야 하고, 과목만 이수해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로 신청해요.
기준일 2026-11-01 · 업데이트 2026-11-01
대학에 다니지 않아도 사회복지사 2급을 딸 길은 있어요. 필요한 건 학력, 교과목, 현장실습이고, 마지막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요.
2급은 시험 없이 학력과 교과목 이수로 취득해요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2급은 시험이 없어요. 대신 아래 두 가지를 함께 갖춰야 해요.
- 학력 요건: 전문대학 졸업(전문학사) 이상이거나,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교과목 이수: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 교과목과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위 없이 과목만 이수해서는 2급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학위가 있어도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발급을 신청할 수 없어요.
대학과 학점은행제는 학위를 받는 방법이 달라요
두 방법 모두 같은 교과목 기준을 따라요. 다른 점은 학위와 과목을 채우는 방식이에요.
- 대학·전문대학: 학위 과정 안에서 교과목과 실습을 이수하고 졸업해요. 졸업증명서로 학력을 증명해요.
- 학점은행제: 학점을 쌓아 전문학사나 학사 학위를 받으면서 같은 교과목을 이수해요. 이미 전문학사 이상 학위가 있다면 교과목만 학점은행제로 이수할 수도 있어요. 들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로 확인해요.
- 현장실습: 학점은행제로 공부해도 기관실습 160시간과 실습세미나 30시간을 똑같이 채워야 해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도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2급을 딸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학위가 없다면 과목과 함께 학위까지 받아야 학력 요건이 채워져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들을 수 있는 훈련이 궁금하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글에 카드 안내를 정리해 뒀어요. 학점은행제 과정에 카드를 쓸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 모두 17과목 51학점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20년 1월 1일 시행) 기준이에요. 대학·전문대학 기준으로 과목당 3학점이라서, 학점은 이렇게 더해져요.
필수 10과목은 30학점, 선택 7과목은 21학점이라서 합치면 51학점이에요.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필수 10과목 30학점 이상: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이에요.
- 선택 7과목 21학점 이상: 법령에 정해진 선택 교과목 목록에서 골라요. 선택 과목은 목록이 꽤 길거든요.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처럼 2020년 개정에서 추가된 과목도 있어요.
- 이름이 달라도 내용이 같으면 인정돼요: 과목 이름이 법령의 이름과 다르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면 같은 과목으로 봐요.
사회복지현장실습도 필수 10과목에 들어가요. 실습 기준은 바로 아래에서 알려 드릴게요.
현장실습은 기관실습 160시간에 실습세미나 30시간이 더해져요
현장실습은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기관실습 160시간만 채워서는 실습을 다 마친 게 아니에요.
-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실습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 실습세미나 30시간 이상: 1회 2시간 이상, 15회 이상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 과정이라도 대면 세미나가 3회 이상 들어가야 해요.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습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매년 1회 이상 선정해 공고해요. 어느 기관이 선정되어 있는지는 공식 공지에서 확인해야 해요. 실습을 신청하기 전에 다니는 학교나 교육기관에도 물어보세요.
2020년부터 선택과목과 실습 기준이 강화됐어요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바뀌었어요. 바뀐 내용은 이래요.
- 선택과목: 예전에는 4과목 12학점이었고, 지금은 7과목 21학점이에요.
- 현장실습: 예전에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관 등에서 120시간이었어요. 지금은 선정된 기관 160시간에 실습세미나 30시간이 더해져요.
검색하면 14과목 42학점이라는 기준이 아직 보이는데요. 14과목 42학점은 2020년 1월 1일 전 기준이에요. 지금 시작한다면 17과목 51학점으로 확인하세요.
학점은행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요.
2020년 전에 과목을 듣거나 실습을 시작했다면 예전 규정이 일부 적용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기준인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요건을 채우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발급을 신청해요
요건을 다 채워도 자격증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아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직접 발급을 신청해야 해요. 협회의 2025년 자격관리 지침에 따르면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서류는 신청할 때 고른 지역 사회복지사협회로 보내요. 서식에 나온 준비물은 이래요.
- 신청서: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요.
- 증빙서류: 서식에는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로 적혀 있어요. 졸업·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대표적이에요. 낼 서류의 구성은 신청 전에 협회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사진 2장: 6개월 안에 모자 없이 찍은 컬러 상반신 정면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2장이에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사진 파일을 올리고, 사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서식에는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1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처리는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자격증 제작, 발급 순서로 이어져요. 협회의 2025년 자격관리 지침에도 발급 수수료는 1만 원이에요. 실제 낼 금액과 납부 방법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궁금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글도 함께 읽어 보세요.
먼저 성적증명서로 내가 들은 과목을 17과목 기준과 맞춰 보세요
성적증명서를 열어 이미 이수한 과목에 표시해 보세요. 필수 10과목 이름과 선택 7과목을 하나씩 맞춰 보면 더 들어야 할 과목과 실습이 한눈에 보여요.
자격 취득에 대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02-786-0845로 하면 돼요.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안내를 바탕으로 썼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고졸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딸 수 있나요?
딸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으면서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학위 없이 과목만 이수해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시험을 봐야 하나요?
시험은 없어요. 국가시험은 1급에만 있고, 2급은 학력과 교과목 이수 요건으로 발급을 신청해요.
몇 과목을 들어야 해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했다면 필수 10과목 30학점, 선택 7과목 21학점 이상으로 모두 17과목 51학점이에요. 14과목 42학점은 2020년 1월 1일 전의 옛 기준이에요.
현장실습은 몇 시간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을 받고, 실습세미나도 30시간 이상 들어야 합니다. 세미나는 1회 2시간 이상, 15회 이상이에요.
예전에 과목을 일부 들었는데 기준이 바뀌었나요?
2020년 1월 1일 전에 과목을 듣거나 실습을 시작했다면 예전 규정이 일부 적용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기준인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자격증은 어디서 신청하고 얼마가 드나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사진을 내요. 신청서 서식에는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1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실제 낼 금액과 납부 방법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자격과 금액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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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