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는 법

구직 중인데 생활비가 걱정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 원을 6개월 받아요. 18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가족,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이 더해지고, 한 달은 최대 40만 원까지예요.

기준일 2026-10-21 · 업데이트 2026-10-21

Ⅰ유형이면 월 60만 원을 받아요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만 받아요. 한 달에 60만 원이고, 6개월 동안 나와요. 부양가족이 없으면 60만 원씩 여섯 번이라, 합계는 360만 원이에요.

2025년까지는 월 50만 원이었는데요.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 원으로 올랐어요. 금액과 요건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기준이에요.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가구원에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이 더해져요. 한 달 추가는 최대 40만 원이고,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이면 그 한 사람만 월 20만 원이에요. 신청할 때 가구원을 빠뜨리면 가족수당이 빠지기도 하죠. 이미 다른 가구원의 가족수당 대상이거나, 그 지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은 빠집니다.

18세 이하 자녀가 한 명이면 월 70만 원, 6개월이면 420만 원이에요. 부양가족 추가가 한도에 닿으면 월 100만 원이고, 6개월 합계는 600만 원이에요.

지급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늘려도 받는 총액은 60만 원 여섯 번과 같아요.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을 마친 날에 나와요. 2회차부터는 계획을 세운 날부터 한 달마다, 계획에 적힌 활동을 모두 한 뒤 이행보고서를 내야 받을 수 있어요.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6개월, 합계 360만 원 받아요.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 원, 한 달 최대 40만 원이 더해져요.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없고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과 참여장려수당 월 2만 원, 최대 5회가 나와요.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취업활동비용은 Ⅱ유형이에요.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이 나와요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받아요. 상담, 훈련, 일경험 같은 취업지원은 Ⅰ유형과 같이 1년 동안 받고, 취업하지 못하면 고용센터 판단으로 6개월 안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참여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Ⅱ유형에게 나와요. 기본 15만 원이고, 참여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만 원에서 10만 원이 더해져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취업으로 지원이 끝나면 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운 뒤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에서 30분 이상 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으면 참여장려수당이 나와요. 월 1회 2만 원이고 최대 5회라서 합계는 10만 원이에요. 2025년에 신청한 사람은 최대 3회, 합계 6만 원이에요.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심화교육을 마친 폐업 소상공인은 국민취업 연계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최대 6개월 더 받아요. Ⅰ유형이면 구직촉진수당과 같이 나와요.

나이와 소득이 맞아야 해요

만 15세부터 69세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이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더하면 최대 37세예요. 가구 소득은 그 가구 크기의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고, 2026년 100%는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이에요.

Ⅰ유형은 아래를 모두 맞춰야 해요. 최근 2년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에 못 미치거나,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넘고 120% 이하이면 예산에 따라 빠질 수 있어요.

  1. 요건심사형: 가구 소득은 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은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예요.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어야 하고, 청년은 재산 상한이 5억 원이에요.
  2. 선발형, 비경제활동: 소득과 재산은 요건심사형과 같고, 최근 2년 취업경험은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이에요.
  3. 선발형,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은 5억 원 이하예요.
  4. 본인 소득: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인 1,538,543원을 넘으면 Ⅰ유형이 아닙니다.
  5.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Ⅰ유형이 아닙니다. 주거급여만 받고 소득과 재산이 맞으면 Ⅰ유형이 될 수 있어요.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없는 대신 소득 기준이 더 넓어요.

  1. 특정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영세 자영업자처럼 안내된 계층은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아요.
  2. 청년: 만 15~34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3. 중장년: 만 35~69세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재산 상한은 없어요.

주 30시간 이상 일하거나 사업 소득이 월 250만 원 이상이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면,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Ⅰ유형은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취업 준비에 쓰는 정부·지자체 지원금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구직 의무가 없는 지자체 수당은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액 300만 원 이상이면, 그 수당이 끝난 뒤에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Ⅱ유형은 구직급여, 재정지원 일자리, 구직활동비 수당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학교에 다니거나 자격 학원을 듣는 경우, 군 복무나 간병처럼 당장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생과 휴학생은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내면 돼요.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의 부모와 자녀예요. 등본에 다른 가족이 있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면 민법상 가족도 넣을 수 있어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들어가요.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만 반영하고, 산재휴업급여와 기초연금은 빠져요.

끝난 뒤 다시 신청하려면 3년이 지나야 해요. 취업이나 창업으로 끝났다면 그 간격은 1년에서 3년 사이로 줄일 수 있어요. 부정행위로 지급이 취소되면 5년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는 만 15세에서 69세인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청년 가구는 120%인지를 확인해요. 재산은 4억 원, 청년은 5억 원 이하이고, 주 30시간과 월 25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구직 등록과 안내 영상 2회도 먼저예요.
나이, 소득, 구직 등록을 먼저 맞춰요.

계획을 지켜야 수당이 이어져요

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요. 원하는 일과 막히는 이유를 정하는 상담이에요. 취업이 이미 확정됐으면 계획을 만들기 어렵고, 자리가 바뀔 수 있으면 상담은 이어가요.

계획에 적힌 활동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돼요. 계획 밖 활동은 인정되지 않아 그달 수당이 줄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훈련, 일경험, 집단상담은 그 프로그램의 수료 기준을 따라요.

일을 했거나 재산 소득, 연금, 지자체 지원이 생겼다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본인에게 들어온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과,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생긴 돈을 합쳐 신고해요. 그 금액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줄거나 멈출 수 있거든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그 회차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활동 일부만 빠지면 감액될 수 있어요. 중단이 3회가 되면 마지막 중단일부터 남은 구직촉진수당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그때부터 구직촉진수당은 끝나고, 요건이 되면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며칠짜리 아르바이트도 알려야 하죠.

취업성공수당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이, 일자리를 유지할 때 나와요.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비경제활동이 대상이고, 선발형 청년은 중위소득 60% 이하만 해당해요. Ⅱ유형은 중장년과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미혼모·미혼부·한부모 같은 특정계층이에요.

  1. 6개월: 계속 일하면 50만 원이에요.
  2. 12개월: 6개월을 더 유지하면 100만 원이 더해져 합계 150만 원이에요.
  3. 일자리: 임금근로자는 한 곳에서 주 30시간 이상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두 곳의 시간을 합쳐도 인정되지 않아요. 창업은 사업자등록, 전용 공간, 매출이 있어야 하고, 노무제공자는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계획을 마친 날부터 지원이 끝난 뒤의 사후관리까지, 그 사이 첫 취업만 인정돼요. 유예 기간에 한 취업은 빠지고, 직접일자리 사업·가족이 대표인 곳·일용근로·고용보험이 없는 공무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부터 해요

신청은 고용24에서 하거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돼요. 등본과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실거주지 센터도 가능해요.

신청은 다섯 단계예요. 안내 영상 1회차와 2회차를 듣고,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한 뒤 취업지원을 신청해요. 심사는 보통 1개월 안에 끝나고, 취업활동계획을 마치면 1회차 수당이 나와요.
동영상과 구직 등록 다음에 신청해요.
  1. 안내 영상: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와 2회차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2. 구직 등록: 고용24에 가입한 뒤 구직 등록을 마쳐야 신청이 됩니다.
  3. 신청서: 고용24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내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요. 가구원 동의는 휴대전화 인증을 고르면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4. 결과: 보통 신청 후 1개월 안에 통지가 나와요. 서류를 더 내면 더 걸릴 수 있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5. 계획과 수당: 선정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1회차를 받아요. 그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이행보고서를 내면 돼요.

소득과 재산은 동의서만 있으면 고용센터가 확인해요. 등본과 실제 가구가 다르거나, 신고 소득과 실제가 다르거나, 대출 잔액과 임대보증금을 빼려면 증빙이 필요해요.

훈련비가 필요하면 내일배움카드, 5년간 300만 원 훈련비 받는 법을 이어서 읽어 두면 돼요. 참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할 때 본인부담이 없거나 일반보다 낮아요. 첨단 분야 훈련은 본인부담 최대 60만 원, K-디지털 트레이닝 듣는 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거짓으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으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한 뒤 취업지원을 신청하면 돼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고, 평일 09:00–18:00 유료예요.

2026년 10월 21일 고용24·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사업 소득이 월 250만 원 미만이면 돼요. 주 30시간 이상이거나 월 250만 원 이상이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Ⅱ유형도 구직촉진수당을 받나요?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않아요. 참여수당과 참여장려수당 같은 취업활동비용이 나와요.

생계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Ⅰ유형이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맞으면 그대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Ⅱ유형 특정계층으로 갈 수 있어요.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받는 동안에는 참여할 수 없고, Ⅰ유형은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첫 수당은 언제 들어오나요?

자격 통지는 보통 신청 후 1개월 안에 나와요. 취업활동계획을 마치면 1회차가 입금되고, 2회차부터는 한 달마다 계획한 활동을 한 뒤에 나와요.

지원 자격과 금액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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