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는 법
구직 중인데 생활비가 걱정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 원을 6개월 받아요. 18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가족,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이 더해지고, 한 달은 최대 40만 원까지예요.
기준일 2026-10-21 · 업데이트 2026-10-21
Ⅰ유형이면 월 60만 원을 받아요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만 받아요. 한 달에 60만 원이고, 6개월 동안 나와요. 부양가족이 없으면 60만 원씩 여섯 번이라, 합계는 360만 원이에요.
2025년까지는 월 50만 원이었는데요.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 원으로 올랐어요. 금액과 요건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기준이에요.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가구원에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이 더해져요. 한 달 추가는 최대 40만 원이고,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이면 그 한 사람만 월 20만 원이에요. 신청할 때 가구원을 빠뜨리면 가족수당이 빠지기도 하죠. 이미 다른 가구원의 가족수당 대상이거나, 그 지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은 빠집니다.
18세 이하 자녀가 한 명이면 월 70만 원, 6개월이면 420만 원이에요. 부양가족 추가가 한도에 닿으면 월 100만 원이고, 6개월 합계는 600만 원이에요.
지급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늘려도 받는 총액은 60만 원 여섯 번과 같아요.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을 마친 날에 나와요. 2회차부터는 계획을 세운 날부터 한 달마다, 계획에 적힌 활동을 모두 한 뒤 이행보고서를 내야 받을 수 있어요.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이 나와요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받아요. 상담, 훈련, 일경험 같은 취업지원은 Ⅰ유형과 같이 1년 동안 받고, 취업하지 못하면 고용센터 판단으로 6개월 안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참여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Ⅱ유형에게 나와요. 기본 15만 원이고, 참여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만 원에서 10만 원이 더해져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취업으로 지원이 끝나면 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운 뒤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에서 30분 이상 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으면 참여장려수당이 나와요. 월 1회 2만 원이고 최대 5회라서 합계는 10만 원이에요. 2025년에 신청한 사람은 최대 3회, 합계 6만 원이에요.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심화교육을 마친 폐업 소상공인은 국민취업 연계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최대 6개월 더 받아요. Ⅰ유형이면 구직촉진수당과 같이 나와요.
나이와 소득이 맞아야 해요
만 15세부터 69세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이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더하면 최대 37세예요. 가구 소득은 그 가구 크기의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고, 2026년 100%는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이에요.
Ⅰ유형은 아래를 모두 맞춰야 해요. 최근 2년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에 못 미치거나,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넘고 120% 이하이면 예산에 따라 빠질 수 있어요.
- 요건심사형: 가구 소득은 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은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예요.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어야 하고, 청년은 재산 상한이 5억 원이에요.
- 선발형, 비경제활동: 소득과 재산은 요건심사형과 같고, 최근 2년 취업경험은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이에요.
- 선발형,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은 5억 원 이하예요.
- 본인 소득: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인 1,538,543원을 넘으면 Ⅰ유형이 아닙니다.
-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Ⅰ유형이 아닙니다. 주거급여만 받고 소득과 재산이 맞으면 Ⅰ유형이 될 수 있어요.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없는 대신 소득 기준이 더 넓어요.
- 특정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영세 자영업자처럼 안내된 계층은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아요.
- 청년: 만 15~34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중장년: 만 35~69세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재산 상한은 없어요.
주 30시간 이상 일하거나 사업 소득이 월 250만 원 이상이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면,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Ⅰ유형은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취업 준비에 쓰는 정부·지자체 지원금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구직 의무가 없는 지자체 수당은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액 300만 원 이상이면, 그 수당이 끝난 뒤에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Ⅱ유형은 구직급여, 재정지원 일자리, 구직활동비 수당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학교에 다니거나 자격 학원을 듣는 경우, 군 복무나 간병처럼 당장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생과 휴학생은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내면 돼요.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의 부모와 자녀예요. 등본에 다른 가족이 있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면 민법상 가족도 넣을 수 있어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들어가요.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만 반영하고, 산재휴업급여와 기초연금은 빠져요.
끝난 뒤 다시 신청하려면 3년이 지나야 해요. 취업이나 창업으로 끝났다면 그 간격은 1년에서 3년 사이로 줄일 수 있어요. 부정행위로 지급이 취소되면 5년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획을 지켜야 수당이 이어져요
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요. 원하는 일과 막히는 이유를 정하는 상담이에요. 취업이 이미 확정됐으면 계획을 만들기 어렵고, 자리가 바뀔 수 있으면 상담은 이어가요.
계획에 적힌 활동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돼요. 계획 밖 활동은 인정되지 않아 그달 수당이 줄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훈련, 일경험, 집단상담은 그 프로그램의 수료 기준을 따라요.
일을 했거나 재산 소득, 연금, 지자체 지원이 생겼다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본인에게 들어온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과,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생긴 돈을 합쳐 신고해요. 그 금액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줄거나 멈출 수 있거든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그 회차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활동 일부만 빠지면 감액될 수 있어요. 중단이 3회가 되면 마지막 중단일부터 남은 구직촉진수당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그때부터 구직촉진수당은 끝나고, 요건이 되면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며칠짜리 아르바이트도 알려야 하죠.
취업성공수당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이, 일자리를 유지할 때 나와요.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비경제활동이 대상이고, 선발형 청년은 중위소득 60% 이하만 해당해요. Ⅱ유형은 중장년과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미혼모·미혼부·한부모 같은 특정계층이에요.
- 6개월: 계속 일하면 50만 원이에요.
- 12개월: 6개월을 더 유지하면 100만 원이 더해져 합계 150만 원이에요.
- 일자리: 임금근로자는 한 곳에서 주 30시간 이상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두 곳의 시간을 합쳐도 인정되지 않아요. 창업은 사업자등록, 전용 공간, 매출이 있어야 하고, 노무제공자는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계획을 마친 날부터 지원이 끝난 뒤의 사후관리까지, 그 사이 첫 취업만 인정돼요. 유예 기간에 한 취업은 빠지고, 직접일자리 사업·가족이 대표인 곳·일용근로·고용보험이 없는 공무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부터 해요
신청은 고용24에서 하거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돼요. 등본과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실거주지 센터도 가능해요.
- 안내 영상: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와 2회차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 구직 등록: 고용24에 가입한 뒤 구직 등록을 마쳐야 신청이 됩니다.
- 신청서: 고용24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내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요. 가구원 동의는 휴대전화 인증을 고르면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 결과: 보통 신청 후 1개월 안에 통지가 나와요. 서류를 더 내면 더 걸릴 수 있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 계획과 수당: 선정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1회차를 받아요. 그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이행보고서를 내면 돼요.
소득과 재산은 동의서만 있으면 고용센터가 확인해요. 등본과 실제 가구가 다르거나, 신고 소득과 실제가 다르거나, 대출 잔액과 임대보증금을 빼려면 증빙이 필요해요.
훈련비가 필요하면 내일배움카드, 5년간 300만 원 훈련비 받는 법을 이어서 읽어 두면 돼요. 참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할 때 본인부담이 없거나 일반보다 낮아요. 첨단 분야 훈련은 본인부담 최대 60만 원, K-디지털 트레이닝 듣는 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거짓으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으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한 뒤 취업지원을 신청하면 돼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고, 평일 09:00–18:00 유료예요.
2026년 10월 21일 고용24·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사업 소득이 월 250만 원 미만이면 돼요. 주 30시간 이상이거나 월 250만 원 이상이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Ⅱ유형도 구직촉진수당을 받나요?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않아요. 참여수당과 참여장려수당 같은 취업활동비용이 나와요.
생계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Ⅰ유형이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맞으면 그대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Ⅱ유형 특정계층으로 갈 수 있어요.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받는 동안에는 참여할 수 없고, Ⅰ유형은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첫 수당은 언제 들어오나요?
자격 통지는 보통 신청 후 1개월 안에 나와요. 취업활동계획을 마치면 1회차가 입금되고, 2회차부터는 한 달마다 계획한 활동을 한 뒤에 나와요.
지원 자격과 금액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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